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다음달 8일 협회 교육연수원에서 '2007년 1사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 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교육의 실시 목적은 산후조리업자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난해의 경우,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각각 11월 7일, 9일(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 15일(부산대학병원 강당), 30일(전북대학교 강당)에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해 전국 340명 이상의 산후조리업자가 교육을 수료했다. (문의:인구협회 02-2632-7373, 3410)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 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교육의 실시 목적은 산후조리업자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난해의 경우,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각각 11월 7일, 9일(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 15일(부산대학병원 강당), 30일(전북대학교 강당)에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해 전국 340명 이상의 산후조리업자가 교육을 수료했다. (문의:인구협회 02-2632-7373, 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