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자동차 세액·연령따라 추가 변동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저소득 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인상분(6.5%)를 이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1월부터 기존 4.48%에서 4.47%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평가점수당 금액이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세액변경, 가입자연령 등에 따라 인상률 6.5%외에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가입자들의 경우 인하요인이 많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 하한선이 35점에서 20점으로 크게 낮아진데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에 대해 보험료 건강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보험료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노인세대, 저소득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243세대가 각종 경감해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 같은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24일 가입자들에 발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인상분(6.5%)를 이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1월부터 기존 4.48%에서 4.47%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평가점수당 금액이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세액변경, 가입자연령 등에 따라 인상률 6.5%외에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가입자들의 경우 인하요인이 많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 하한선이 35점에서 20점으로 크게 낮아진데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에 대해 보험료 건강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보험료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노인세대, 저소득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243세대가 각종 경감해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 같은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24일 가입자들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