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집단휴진 의료계 비난 목소리도
과천집회가 한창이던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단연 화두였다.
복지위 위원들은 '의사들이 거리에 나설때까지 복지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유시민 장관을 강도높게 질타했으며, 집단휴진이라는 극한을 선택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의사들이 휴진간판을 내걸고 지금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의료법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5개월동안 관련단체가 모여 진지하게 논의했다면 이런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을 따져물었다.
또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에 직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조항들이 들어가 이 같은 사태가 야기됐다며 "복지부가 각 이익단체들이 '동상이몽'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투약을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괜히 이 조항을 뽑아내서 싸움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규정 신설 등도 왜 굳이 의료법 개정안에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왜, 유독 의사협회만 이러나" 집단휴진 택한 의료계 비난도
대규모 휴진이라는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환자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야기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투약행위 배제 등) 이런 조항이 의사에게 해가 되느냐"며 "의사직능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의사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시킬 정도도 아닌데 이런 태도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0개를 채우겠다고 나서는 시대는 지났다"며 "(복지부는)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도 의사직역에서만 집회라는 강경책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독 의사협회만 이런 대처를 한다. 다른 5개 단체는 불만이 없는 것이냐"고 의협의 이번 집회를 우회적으로 문제삼았다.
유시민 장관 "투약행위 등 독소조항으로 오인 안타깝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장관은 "일부 내용이 독소조항으로 오인돼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더 대화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간 실무보고를 받으면서 약간의 이견이 있긴 했지만 공동작업이 위기없이 진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의협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혼란이 있었고,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대립감정이 덜 해소된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지적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유 장관은 먼저 "진료지침 문제는 법에 안넣으면 공단의 진료비 심사기준에 넣을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의료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업"이라며 "공단의 진료비심사기준에 속박받는 것보다는 법이 타당하게만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휠씬 나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약행위 배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기준점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투약행위가 명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의 권한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으며 간호진단은 "의사들이 수발처방을 하면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 적절히 진단하고 기록토록 하는 것인데 마치 간호에 대한 처방을 간호사들이 하는 것처럼 오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서는 "(쟁점부분들을) 다 끌어낸다면 의협말고 다른단체들도 데모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앞으로도 공청회 등 긴 여정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의견을 포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며 "논의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의사들이 거리에 나설때까지 복지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유시민 장관을 강도높게 질타했으며, 집단휴진이라는 극한을 선택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의사들이 휴진간판을 내걸고 지금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의료법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5개월동안 관련단체가 모여 진지하게 논의했다면 이런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을 따져물었다.
또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에 직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조항들이 들어가 이 같은 사태가 야기됐다며 "복지부가 각 이익단체들이 '동상이몽'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투약을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괜히 이 조항을 뽑아내서 싸움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규정 신설 등도 왜 굳이 의료법 개정안에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왜, 유독 의사협회만 이러나" 집단휴진 택한 의료계 비난도
대규모 휴진이라는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환자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야기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투약행위 배제 등) 이런 조항이 의사에게 해가 되느냐"며 "의사직능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의사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시킬 정도도 아닌데 이런 태도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0개를 채우겠다고 나서는 시대는 지났다"며 "(복지부는)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도 의사직역에서만 집회라는 강경책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독 의사협회만 이런 대처를 한다. 다른 5개 단체는 불만이 없는 것이냐"고 의협의 이번 집회를 우회적으로 문제삼았다.
유시민 장관 "투약행위 등 독소조항으로 오인 안타깝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장관은 "일부 내용이 독소조항으로 오인돼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더 대화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간 실무보고를 받으면서 약간의 이견이 있긴 했지만 공동작업이 위기없이 진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의협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혼란이 있었고,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대립감정이 덜 해소된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지적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유 장관은 먼저 "진료지침 문제는 법에 안넣으면 공단의 진료비 심사기준에 넣을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의료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업"이라며 "공단의 진료비심사기준에 속박받는 것보다는 법이 타당하게만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휠씬 나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약행위 배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기준점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투약행위가 명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의 권한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으며 간호진단은 "의사들이 수발처방을 하면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 적절히 진단하고 기록토록 하는 것인데 마치 간호에 대한 처방을 간호사들이 하는 것처럼 오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서는 "(쟁점부분들을) 다 끌어낸다면 의협말고 다른단체들도 데모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앞으로도 공청회 등 긴 여정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의견을 포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며 "논의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