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무더기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11 07:09:53
  • 경기도 실태 조사결과 …의원은 조사에 협조안해

경기도가 지난 6개월동안 의약분업 실태조사를 벌여 158개소를 적발한 것과 관련, 약국의 경우 대체조제후 의료기관에 미통보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대체조제후 의료기관에 미통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외에는 ▲변경조제 ▲ 조재내역 미기재 ▲무자격자 조제 등이 주로 적발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단속을 벌인 사례라 구체적인 건수는 확인이 곤란했다.

한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보관하는 행위나 무자격자 판매행위 그리고 영세 노인에게 주로 이뤄지는 낱알 판매등은 너무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의 단속내용을 보면 ▲원내입원실을 갖춘 의원이 유효기관 경과된 약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간이 경과된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 ▲비아그라 판매 후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이 순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급은 진료기록을 보여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경우가 많았다”며 “병·의원급의 경우에는 쉽게 단속될 만한 항목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목격하기에 애로점이 있을 뿐더러 담합행위를 증언해줄 환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실질적인 단속은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병·의원급은 473곳을 조사한 반면 약국은 1,636곳을 조사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 473곳, 약국 1,636곳 등 2,109개소를 점검해 이중 의료기관 26곳, 약국 132곳 등 총 158개소을 적발해 25곳에 자격정지, 103곳에 업무정지, 3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요양기관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 4곳, 약국 21곳이 자격정지를 받았으며 약국 103곳이 업무정지, 의료기관 21곳과 약국 8곳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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