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기대회 입장내, 의료계 전면 재논의 주장 거부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집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극단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의사표현방식은 자제해 달라"면서 "개정시안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논의과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5개월 동안 여러단체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시안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협의 전면 재논의 주장은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입법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협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논의과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5개월 동안 여러단체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시안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협의 전면 재논의 주장은 사실상 거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입법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