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투약범위 확대법안 국회서 제동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11 07:25:00
  • 복지위, 유공자 등 분업예외법안 반대의견서 제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 및 투약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애국지사와 경증 장애인 등 10만여 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가 반대 검토 의견을 제출, 사실상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이성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어렵게 성립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의약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의 검토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

이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애국지사, 상이등급 4급 내지 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중․경도 장애인으로 까지 확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진료비와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위는 “의약분업 실시 후 보훈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분업과 관련해 2000년 6월 27일 개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유공자 등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 그 약제비용을 보훈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약사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음을 언급하면서 “자칫 어렵게 성립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약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9만3,673명을 분업의 예외적용자로 확대해도 이로부터 절감되는 약제비는 2억원~5억원에 그치며, 보훈공단이 부담해오던 원외처방 약제비중 보험자부담분이 건보공단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월 대한약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그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예외조치를 한다해도 예산의 추가 절감은 미미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저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늘(11일) 열리는 복지위 상임위에서 상정 및 심의를 거친 후 법안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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