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산재환자는 식대급여 대상 제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식대는 선택식단, 영양사·조리사 등급에 대한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병원식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나, 의료급여 식대에 대해서는 가산식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식대는 일반식 1식당 3,390원, 치료식은 1식당 4030원, 멸균식 1식당 9950원이며, 이 중 2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려환자 및 6세미만, 자연분만 환자는 식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중증환자의 경우는 10%로 정해져 있다.
한편, 산재환자의 경우 식대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산재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므로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 및 식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병원식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나, 의료급여 식대에 대해서는 가산식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식대는 일반식 1식당 3,390원, 치료식은 1식당 4030원, 멸균식 1식당 9950원이며, 이 중 2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려환자 및 6세미만, 자연분만 환자는 식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중증환자의 경우는 10%로 정해져 있다.
한편, 산재환자의 경우 식대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산재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므로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 및 식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