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다음달 중 입법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20 12:00:17
  • 의협 반대 불구 입법 강행 의지...대국민 홍보전도 강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입법예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20일 "의협에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치협-한의협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 쪽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임 팀장은 "의협은 임총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결정한 만큼 대안이 없지만, 치협과 한의협의 경우는 1~2개 조항 정도만 (수정을)요청 하고 있다"며 "사전에 의견을 파악, 입법예고 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협을 빼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옹졸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며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간다면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지난 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를 공개한데 이어 조만간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좋은 30가지 '를 추가로 발표,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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