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의결...오늘 오후 전체회의 상정
소아과의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리하게 이어지던 논의에 1차 종지부를 찍은만큼 향후 심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안을 전격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속에 별다른 부침없이 통과됐다.
위원들은 "청소년에 대한 의학적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일정도 무리없이 진행되리라는 것이 복지위 관계자들의 관측.
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에 대한 심의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내에서 절차를 밟아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의결된 법안은 오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부칙에 의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안을 전격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속에 별다른 부침없이 통과됐다.
위원들은 "청소년에 대한 의학적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일정도 무리없이 진행되리라는 것이 복지위 관계자들의 관측.
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에 대한 심의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내에서 절차를 밟아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의결된 법안은 오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부칙에 의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