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5.18 부상자는 앞으로 국가유공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과 동일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이 센터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8 부상자는 앞으로 국가유공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과 동일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이 센터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