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MRI등 한시적 비급여 입법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2 13:58:20
  • 복지부, 감마나이프수술 비급여 분류

초음파 · MRI 등 4개 재정과다소요 항목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앞으로 3년간 더 연장된다. 감마나이프수술은 보편화되지 않은 항목군으로 분류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진단검사(MRI)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 4개 과다재정소요항목이 2006년 12월31일 까지 한시적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감마선을 이용한 정위적 수술(감마나이프수술)은 비급여로 처리된다.

또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히스다발심전도검사 심방전기도검사 심방전기도기록 및 조율조작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등 10개 항목은 은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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