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의료용구업체 30개소 적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12 14:36:54
  • 식약청 부산지청, 허위ㆍ과대광고 업체 행정처분

부산지역의 의료용구 업체들이 불법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로 인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인용 의료용구 및 동절기 수요가 많은 전기매트류 등 공산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허위ㆍ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용조합자극기, 온열치료기, 부항 등의 허가 받은 효능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 및 통증완화이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한 행위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소독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공산품에 옥(玉)을 사용, 제조한 전기 매트류를 판매하면서 '불면증, 성기능 장애, 노폐물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 식약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용구 업체들의 약사법 위반행위를 지도ㆍ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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