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적·응급처치법 관련 심의대상 제외
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가 출현하여 특정질병의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11월 한달간 집중 심의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의료·건강 프로그램이 ▲의학계에서 조차 검증되지 않았거나 소수 학설인 시술법을 소개하거나 ▲특정 질병 전문의가 출연하여 단정적인 진단이나 처방이 시청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방송위는 또한 이같은 프로그램이 해당 의사나 병원의 광고효과를 주는 역기능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방송위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점심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다만 방송위는 특정 질병에 대해 예방의학적·임상학적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징후 및 응급처치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위는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출연시키는 것이 간접광고 논란이 일수도 있으므로 공신력있는 단체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방송사에 제안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의료·건강 프로그램이 ▲의학계에서 조차 검증되지 않았거나 소수 학설인 시술법을 소개하거나 ▲특정 질병 전문의가 출연하여 단정적인 진단이나 처방이 시청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방송위는 또한 이같은 프로그램이 해당 의사나 병원의 광고효과를 주는 역기능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방송위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점심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다만 방송위는 특정 질병에 대해 예방의학적·임상학적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징후 및 응급처치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위는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출연시키는 것이 간접광고 논란이 일수도 있으므로 공신력있는 단체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방송사에 제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