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4월 국회제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8 13:46:58
  • 유시민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서 밝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르면 4월경,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시기를 묻는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아주 이르면 4월 국회에, 정부내 입법절차가 지연될 경우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내 입법절차 진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 완료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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