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정의료 예방교육 실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02 13:02:43
  • 복지부 의료인 대상 내달 26일까지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를 대상으로 불법ㆍ부정의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불법ㆍ부정의료 예방교육은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 와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발생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은 최근 의료보장 확대에 따른 의료수요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불법ㆍ부정의료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 하려는데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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