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관련 회동, "입법예고로 사실상 정부안 확정"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등을 지낸 의료계 원로들이 2월3일 임시총회 권고 이행을 의협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현 집행부는 (비대위원포함)개악된 의료법이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되는 시점에 총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계 원로들의 이같은 결정은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사실상 정부안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사퇴를 요구한 의미로 해석돼 향후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재정 문태준 전 회장, 이채현 천희두 조세한 전 의장 등 의협 명예회장과 이채현 전 의장 등은 3일 오후 이촌동 한 중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했다.
원로들의 결의문은 유희탁 의장이 장동익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집행부에 임총 결의사항 이행을 요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채현 전 의장은 "지난 임총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결의했는데, 입법예고가 정부안 아니냐"며 "임총 결의사항을 준수하라는 결의는 곧 (집행부가)사퇴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에 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원로들이 결의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집행부에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다.
지난달 3일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현 집행부는 (비대위원포함)개악된 의료법이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되는 시점에 총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계 원로들의 이같은 결정은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사실상 정부안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사퇴를 요구한 의미로 해석돼 향후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재정 문태준 전 회장, 이채현 천희두 조세한 전 의장 등 의협 명예회장과 이채현 전 의장 등은 3일 오후 이촌동 한 중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했다.
원로들의 결의문은 유희탁 의장이 장동익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집행부에 임총 결의사항 이행을 요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채현 전 의장은 "지난 임총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결의했는데, 입법예고가 정부안 아니냐"며 "임총 결의사항을 준수하라는 결의는 곧 (집행부가)사퇴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에 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원로들이 결의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집행부에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