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4월 두달간...위반업소 행정처분·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3~4월 두달간 병의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도 합동으로 진행되며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진행된다.
지도점검을 통해 식약청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11월에도 “4주 이내로 단기간동안만 사용할 것”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동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어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법령위반 59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의법조치했다.
지난 단속에서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식욕억제제 투약이 전체 위반내역의 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실재고량과 관리대장상 불일치, 보관상태분량 등의 순으로 적발이 많았다.
이번 지도 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도 합동으로 진행되며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중점 점검대상진행된다.
지도점검을 통해 식약청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11월에도 “4주 이내로 단기간동안만 사용할 것”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동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어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법령위반 59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의법조치했다.
지난 단속에서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식욕억제제 투약이 전체 위반내역의 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실재고량과 관리대장상 불일치, 보관상태분량 등의 순으로 적발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