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차챠트 의료법 전자서명 필요조건 미달
최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기존 전자챠트 업체 제품군에서는 이를 100% 충족시킬만한 솔루션이 없어 전자의무기록 보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공지'에서 제18조 2항 신설에 따라 종이챠트와 전자챠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 유통되는 전자챠트의 경우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기존 전자챠트 의무기록은 작성 후 수정이 가능했으나 전자서명과 함께 구동이 되는 경우 수정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전자챠트 서명 인증장비는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오프라인 상의 백업장치로 명시됐다.
이와 관련 한 전자챠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상 규정돼 있는 전자서명 인증장치를 모두 충족하는 전자챠트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규정에 못미치는 전자챠트를 사용하면 이를 의무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환자와의 분쟁발생이나 기관의 실사에 대비해 전자챠트를 프린트 후 서명,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전자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과 최소비용의 전자장비 마련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공지'에서 제18조 2항 신설에 따라 종이챠트와 전자챠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 유통되는 전자챠트의 경우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기존 전자챠트 의무기록은 작성 후 수정이 가능했으나 전자서명과 함께 구동이 되는 경우 수정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전자챠트 서명 인증장비는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오프라인 상의 백업장치로 명시됐다.
이와 관련 한 전자챠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상 규정돼 있는 전자서명 인증장치를 모두 충족하는 전자챠트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규정에 못미치는 전자챠트를 사용하면 이를 의무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환자와의 분쟁발생이나 기관의 실사에 대비해 전자챠트를 프린트 후 서명,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전자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과 최소비용의 전자장비 마련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