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의원 "의료법 국회 제출시, 신중히 검토"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20 14:26:35
  • 20일 국회 토론회...공공성-효율성 균형조절 난제

20일 국회와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논의과정 중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항 등을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최대한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의료법 공청회'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의료의 양면을 놓고 균형조절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먼저 "이번 개정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의료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다른쪽에서는 의료산업의 영리화를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의료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시장의 흐름에 맞춰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놓치기 힘들 것"이라며 "공공성과 효율성간 균형조절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일단 복지부에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것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시장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애자, 고경화 의원(왼쪽부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법안이 국회 제출되면 못 다 들은 의견이나 못다한 얘기들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심의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의원은 특히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비급여 유인·알선행위 및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조항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조항은 병원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도록 해 의료서비스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인수합병 허용은 민간보험 도입-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계약-가격담함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경쟁시키고, 이윤 추구 동기를 합법화하는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의료의 본래적 속성인 공공성의 기초 아래서 의료법 개정안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공공성 확대와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서 제도 개선이 설계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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