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병·의원 192곳 무더기 적발...의사 153명 연루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진료비를 청구·수령해온 병·의원 192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도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하는 방법으로, 2년여간 5천여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 지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장기 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2003년~2005년 출·입국 기록 및 진료비 지급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로 적발된 기관은 총 192곳, 총 부당청구 금액은 5086만8430원이다.
특히 이들 기관의 78%인 149개 기관에서는 의사가 직접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된 의사수만도 153명에 이른다.
실례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K의원(의사 J씨)의 경우, 산재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 7개월간 198만여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 환자 C씨 2005년 1월6일부터 같은해 7월말까지 33회에 걸쳐 총 82일 동안 중국에 나가 있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이 기간동안 C씨가 K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나머지 43개 기관들에서는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행정직원들에 의해 진료비가 허위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민간지정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진료비 청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고, 요양 중인 환자가 상병상태에 따라 적정한 요양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192개 의료기관들에서 부당청구 금액의 2배인 1억173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산재 진료제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인 153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한 뒤 그 내역을 복지부 장관에 통보토록 했다.
이들은 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도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하는 방법으로, 2년여간 5천여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 지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장기 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2003년~2005년 출·입국 기록 및 진료비 지급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로 적발된 기관은 총 192곳, 총 부당청구 금액은 5086만8430원이다.
특히 이들 기관의 78%인 149개 기관에서는 의사가 직접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된 의사수만도 153명에 이른다.
실례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K의원(의사 J씨)의 경우, 산재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 7개월간 198만여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 환자 C씨 2005년 1월6일부터 같은해 7월말까지 33회에 걸쳐 총 82일 동안 중국에 나가 있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이 기간동안 C씨가 K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나머지 43개 기관들에서는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행정직원들에 의해 진료비가 허위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민간지정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진료비 청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고, 요양 중인 환자가 상병상태에 따라 적정한 요양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192개 의료기관들에서 부당청구 금액의 2배인 1억173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산재 진료제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인 153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한 뒤 그 내역을 복지부 장관에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