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 등 이유로 제조정지
녹십자백신의 타이포이드박스주(정제브이아이 장티프스백신) 등 3개 품목이 함량시험 부적합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백신 ‘타이포이드박스주’, 명문제약 ‘명문마이칼500mg’, 한화제약 ‘리비알 정’등 3개 품목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 약사법 26조 위반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문제약의 명문마이칼 500mg는 제조업무정지 5개월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처분 명령을 받았으며 녹십자백신의 타이포이드박스주도 역시 5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한화제약의 리비알정은 제조품목에 대하여 오는 22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명령에 처해진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백신 ‘타이포이드박스주’, 명문제약 ‘명문마이칼500mg’, 한화제약 ‘리비알 정’등 3개 품목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 약사법 26조 위반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문제약의 명문마이칼 500mg는 제조업무정지 5개월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처분 명령을 받았으며 녹십자백신의 타이포이드박스주도 역시 5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한화제약의 리비알정은 제조품목에 대하여 오는 22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명령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