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5년 연장은 장벽...제도적 지원 필요"

주경준
발행날짜: 2007-04-02 19:54:32
  • 제약협,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 실망

제약협회는 특허보장과 관련 의약품 분야 한미 FTA협상결과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제약협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WTO가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결과에서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허가와 특허 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은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됐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이 협상결과로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진입이 5년간 더 늦어지게 되면 제약산업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제약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비싼 오리지널의약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국내기업의 성장이 저해돼 일자리가 줄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협상결과은 실망스럽지만 국내제약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 줄 필요가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들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GMP(미국 FDA 수준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에 투자하고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조치가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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