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원회 구성 및 세부역활 규정
내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절차,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의원장으로 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세부역활을 규정하고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필요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약청장의 의료기기 보고와 검사에 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 등록된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청장이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검사에 필요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8일까지로 약무식품정책과(02-503-7557,8)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이유와 제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절차,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의원장으로 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세부역활을 규정하고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필요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약청장의 의료기기 보고와 검사에 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 등록된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청장이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검사에 필요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8일까지로 약무식품정책과(02-503-7557,8)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이유와 제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