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근무지 이탈 공중보건의 선처호소

발행날짜: 2007-04-07 11:39:22
  • 감사원 처벌조치에 따라 공보의 공식 입장 밝혀

감사원이 근무지 이탈 공중보건의 70여명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공중보건의들이 난색을 표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이현관 회장은 "일단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해서는 정해진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책임을 지는게 마땅하며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7일 오전 대공협 측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를 적발,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

대공협은 일단 적발된 공중보건의들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의사라는 특이성과 섬 지역의 공보의가 퇴출될 경우 잇따를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중보건의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학문의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아 의사 본연의 능력이 퇴화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의료공백으로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공협 측은 잘못은 시인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근무 여건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대다수의 섬지역 근무 공보의가 주당 40시간의 근무 이외에도 매일 야간응급진료와 매주 공휴일 진료 등 상당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얘기다.

특히 섬 지역의 특성상 배편이 많이 않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공보의가 복수배치 받은 섬 지역의 겨우 교대근무가 관례화 돼 있는 지역이 많았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상당수의 공중보건의가 적발된 이유라는게 대공협 측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적발된 공중보건의 대다수 1년차로 근무지 이탈이라기 보다는 교대근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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