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GMP 인증도안'을 마련, 이를 GMP적용지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최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GMP적용 지정받은 제조업소는 “GMP 적용업소” 라는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GMP 적용업소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 없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식약청은 GMP 지정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업소들을 위하여 품질관리인 교육과 GMP 지정 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GMP가 확대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GMP적용 지정받은 제조업소는 “GMP 적용업소” 라는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GMP 적용업소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유예기간이 필요 없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식약청은 GMP 지정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업소들을 위하여 품질관리인 교육과 GMP 지정 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GMP가 확대되도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