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광고·명칭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18 10:50:13
  • 대구시, 1355곳 점검해 44곳 적발 행정처분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과대광고 행위를 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광역시는 의료기관의 과다경쟁과 과장 의료광고에 따른 의료질서 문란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명칭표시 및 과대광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구·군 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4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35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도점검에서 합동점검반은 ▲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위반 ▲ 의료광고 위반 ▲ 기타 의료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으며 ▲병원 1곳 ▲치과 1곳 ▲한의원 1곳 ▲비의료기관 2곳 ▲의원 39곳을 각각 적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보건과 관계자는 "이번 글자크기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관련직능 단체를 통해 자율 정비계획을 알렸으며 향후 의료기관 및 광고물제작자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및 명칭표시기준을 홍보하는 한편, 구·군별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위반 및 과대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