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별도 법제화 발언관련 맹공
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성토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주요 쟁점 조정 내역에서 핵심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무성의한 조정안을 내어 놓고 마치 범의료계에 백기투항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유시민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마치 간호사가 재가 노인을 방문 간호하기 위해 간호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유사의료행위를 별도의 법으로 법제화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또 다시 망언을 일삼고 있어 범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유 장관에게 "현재도 간호진단이 의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지만 재가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에 대한 방문 간호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간호진단이란 용어가 법제화 되지 않아서 간호사의 방문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범대위는 또 "무면허 불법 의료업자에 대한 단속조차 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의료계를 자극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자중할 것을 경고"했다.
범대위는 "이처럼 유시민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계속 하는 한 보건복지부를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의료계를 자극해 온 유시민 장관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계속 망언을 거듭하여 범의료계를 농락할 경우, 장관 사퇴 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11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간호진단을 인정하면 의사 중심의 의료행위가 붕괴,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양승조 의원에 질의에 대해 "간호진단을 넣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을 대비해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내에서 간호사들에 약간을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의사단체들에서 마치 의사처방 없이도 간호사 혼자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의사들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의료법에 넣지는 못했지만,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두고, 안두고를 떠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주요 쟁점 조정 내역에서 핵심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무성의한 조정안을 내어 놓고 마치 범의료계에 백기투항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유시민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마치 간호사가 재가 노인을 방문 간호하기 위해 간호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유사의료행위를 별도의 법으로 법제화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또 다시 망언을 일삼고 있어 범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유 장관에게 "현재도 간호진단이 의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지만 재가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에 대한 방문 간호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간호진단이란 용어가 법제화 되지 않아서 간호사의 방문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범대위는 또 "무면허 불법 의료업자에 대한 단속조차 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의료계를 자극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자중할 것을 경고"했다.
범대위는 "이처럼 유시민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계속 하는 한 보건복지부를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의료계를 자극해 온 유시민 장관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계속 망언을 거듭하여 범의료계를 농락할 경우, 장관 사퇴 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11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간호진단을 인정하면 의사 중심의 의료행위가 붕괴,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양승조 의원에 질의에 대해 "간호진단을 넣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을 대비해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내에서 간호사들에 약간을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의사단체들에서 마치 의사처방 없이도 간호사 혼자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의사들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의료법에 넣지는 못했지만,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두고, 안두고를 떠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