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사회분과위 심의 거처 법제처로 넘어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열린 최종 심의에서 개정안에 크게 문제가 될 신설․강화규제가 없어 순탄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 자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등 범의료 4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요구했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열린 최종 심의에서 개정안에 크게 문제가 될 신설․강화규제가 없어 순탄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 자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등 범의료 4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