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보험수입 현저히 낮은 한의사 등 포함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 24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어 이미 조사대상에 선정된 사업자 중 외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이다.
조사대상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의료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음식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 개별 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이다.
또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 계상혐의가 있거나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인 A씨는 비보험수입 비율이 동종업보다 크게 낮고 의약품 매입자료 분석결과 현금수입 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어 이미 조사대상에 선정된 사업자 중 외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이다.
조사대상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의료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음식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 개별 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이다.
또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 계상혐의가 있거나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인 A씨는 비보험수입 비율이 동종업보다 크게 낮고 의약품 매입자료 분석결과 현금수입 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