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 의료법 맞바꾸자 제안 왔지만 거절”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22 09:52:13
  • 장동익 회장 "의료법 개악저지와 운명 같이할 것"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입법예고한 의원급 본인부담정률제와 일자별 청구방침을 묶어 의료법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해왔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4개 단체의 극한적인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현재 준비중인 대체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의료계는 의료법 투쟁으로 인한 괘씸죄에 걸려 순탄치 않은 상황 발생이 예상 된다”며 “4개 단체가 공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의협회장만 없으면 의료법은 정부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개인은 이미 전방위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이번 투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이 집행부는 의료법 개악 저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 급격하게 떨어진 회비 납부율과 관련, “날로 악화되는 회원들의 경영상태와 전문진료과간 충돌로 회비납부율 전년대비 11% 줄었다”며 “이런 상태라면 다음 집행부에는 예비비가 모두 바닥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행부는 물론 모두가 앞장서서 회비납부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