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 안건 통과, 체납액 13억6천여만원 육박
한의사협회가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 의사회와 산하기구의 임원과 대의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장현)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내달1일부터 협회 및 산하기구 임원은 회비를 체납하면 임원 자격 박탈하고, 협회 및 산하기구의 대의원도 체납분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
현재 한의사협회의 회비 체납분은 총13억6천여만원이며, 특히 장기체납은 7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장현)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내달1일부터 협회 및 산하기구 임원은 회비를 체납하면 임원 자격 박탈하고, 협회 및 산하기구의 대의원도 체납분이 있으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
현재 한의사협회의 회비 체납분은 총13억6천여만원이며, 특히 장기체납은 7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