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고시 개정
복지부는 입원환자가 외박시 지급되는 병원관리료가 앞으로 가산 및 차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의 35%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시는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고 24시간을 초과해 외박을 할 경우 지급되는 병원관리료의 구체적 산정 방법을 밝혔다.
이 경우 “병원 관리료는 내과질환자·정신질환자·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및 입원일수에 대한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시는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고 24시간을 초과해 외박을 할 경우 지급되는 병원관리료의 구체적 산정 방법을 밝혔다.
이 경우 “병원 관리료는 내과질환자·정신질환자·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및 입원일수에 대한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