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고시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조혈모세포이식 후 면역억제제투여, 검사 및 합병증 치료에 대한 치료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등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에 따르면 기존 조혈모세포이식에 관련된 시술비용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변함이 없으나 이식 후 진료비, 입원 중 직접 관련이 없는 타 상병에 대한 진료비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인정된다.
또한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범위절제술은 각각 산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50%로 산정하게 된다.
영상판독료의 경우 외부병원 필름판독료의 경우 환자의 이송없이 단지 필름에 대한 판독만 의뢰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으며 이외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나 조영제 주입 전․후 활영 및 특수 CT의 경우 다245 주1, 2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해당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한편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원내 조제로 인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고 무균조제한 약제를 폐기할 경우 1회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며 폐기사유에 따라 환자와 요양기관에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에 따르면 기존 조혈모세포이식에 관련된 시술비용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변함이 없으나 이식 후 진료비, 입원 중 직접 관련이 없는 타 상병에 대한 진료비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인정된다.
또한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범위절제술은 각각 산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50%로 산정하게 된다.
영상판독료의 경우 외부병원 필름판독료의 경우 환자의 이송없이 단지 필름에 대한 판독만 의뢰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으며 이외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나 조영제 주입 전․후 활영 및 특수 CT의 경우 다245 주1, 2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해당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한편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원내 조제로 인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고 무균조제한 약제를 폐기할 경우 1회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며 폐기사유에 따라 환자와 요양기관에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