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진료비 환급조치 반발 "소송 불사"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07 06:24:57
  • 이의신청 기각시 법적대응 시사.."부당이득 챙긴 적 없다"

백혈병환자 진료비 28억여원을 환자에게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는 환급액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복지부 실사 결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6일 “심평원이 진료비 환급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사청구와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은 백혈병 환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4월하순까지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을 제기하자 총 308건에 대해 28억원을 환자들에게 환급하라고 최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자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통해 “성모병원이 28억원에 이르는 진료비 환급금액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진료비를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과거부터 심평원의 환급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해 왔지만 소송까진 가지 않았다”면서 “이번 건은 금액이 너무 커 병원으로서는 부담이 매우 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병원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아니고, 환자 진료에 투입된 비용을 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모병원이 심평원의 환급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말 복지부 실사 결과 향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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