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08 11:37:56
  • 97년 제정이후 전부 개정...승인, 신고절차 제시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험, 연구기관이 준수해야 할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전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97년에 제정됐으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험의 범위, 연구시설에 대한 기준 등이 현재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승은 또는 신고절차가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침은 위해성평가 요소,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실험승인 및 신고절차, 생물안전 이행주체의 역할과 책임, 생물안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생명과학 연구의 선진화된 생물안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험, 연구기관이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