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조건 불이행 제제조치로 10%감축 통보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등 신설의대들이 정원을 감축당할 위기에 놓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의대들이 설립인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내년도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제제방안을 검토중인 것.
교육부는 "지난 4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설립허가조건 미 이행 대학에 대해 의과대학 인가 당시 입학정원의 10%를 매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의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부속병원 설립을 이행치 않고 있는 의대는 지난 1995년 이후 설립된 가천의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총 5개 의대다.
이들 의대들은 설립허가 당시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설립허가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의대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의대들이 설립인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내년도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제제방안을 검토중인 것.
교육부는 "지난 4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설립허가조건 미 이행 대학에 대해 의과대학 인가 당시 입학정원의 10%를 매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의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부속병원 설립을 이행치 않고 있는 의대는 지난 1995년 이후 설립된 가천의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총 5개 의대다.
이들 의대들은 설립허가 당시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설립허가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의대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