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6년 2년치 회비 완납하면 투표권 부여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행 권오주)는 14일 각 시도의사회로 회원등록명부를 발송,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선거인명부 열람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보궐선거는 지난 달 열린 제59차 정기총회에서 회비 완납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해 선거권자가 제34대 회장선거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는 회원은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부 및 분회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 한번이라도 회비를 미납하여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인 30일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바로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선거관련조회를 통해 개인상세정보와 선거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의협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개인상세정보창의 회원현황(활동·미상), 우편발송처(근무처·거주지), 근무형태(진료비·비진료·수련 및 국가의무·기타), 근무처정보와 자택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면 된다.
의협 선관위는 "30일까지 미납한 회비를 완납하면 언제라도 선거권이 회복되는 만큼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보궐선거는 지난 달 열린 제59차 정기총회에서 회비 완납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해 선거권자가 제34대 회장선거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는 회원은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부 및 분회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 한번이라도 회비를 미납하여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인 30일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바로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선거관련조회를 통해 개인상세정보와 선거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의협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개인상세정보창의 회원현황(활동·미상), 우편발송처(근무처·거주지), 근무형태(진료비·비진료·수련 및 국가의무·기타), 근무처정보와 자택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면 된다.
의협 선관위는 "30일까지 미납한 회비를 완납하면 언제라도 선거권이 회복되는 만큼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