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레보텐션' 판매금지 처분 풀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16 10:29:09
  • 서울지법,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영업재개

화이자의 노바스크 특허 관련 법정분쟁을 진행중인 안국약품의 레보텐선정에 대한 판매금지조치가 두달만에 풀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일자로 안국약품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어 지난 2월 28일자로 레보텐션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결정문은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제법 특허와 물질 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차이가없으며 제법 특허와 물질 특허에 관한 특허 공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란의 기재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가처분 취소의 이유를 들었다.

또 특허 심판원에서의 물질 특허 무효 심판 사건 중에서 화이자가 특허 청구 범위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제법 특허와 동일한 발명이기 때문에 그 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정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은 5월 11일자로 생산 및 판매를 재개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화이자측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 본안소송은 지난 9일 심의종결돼 오는 6월중순경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국약품의 마케팅 담당은 “레보텐션은 이미 약 3만 례 이상의 PMS 및 다기관 임상을 통하여 효과 및 안전성 부분에서 검증을 받았으며, 이미 시작하고 있는 학술 마케팅 및 고객 마케팅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