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의견조회, 휴직자 등 경감내용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위임한 휴직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의 보험료 경감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고시'의 도서·벽지지역 경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의 농어촌 경감 및 세대경감 등의 규정을 '보험료 경감고시'로 통합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액의 50%를 경감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광업인 등에 대해 보험료액의 22%가 경감된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등에 대해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에 따라 보험료액의 10 ~ 30%가 경감되며 수해·풍해·한해·냉해·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액의 30 ~ 50%까지 경감된다.
또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휴직전의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에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간 차액의 50% 경감.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전 보험료액의 50%를 경감하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간 보험료액의 50%를 경감키로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해 6월 14일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액의 50%를 경감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광업인 등에 대해 보험료액의 22%가 경감된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등에 대해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에 따라 보험료액의 10 ~ 30%가 경감되며 수해·풍해·한해·냉해·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액의 30 ~ 50%까지 경감된다.
또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에 대해 휴직전의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에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간 차액의 50% 경감.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전 보험료액의 50%를 경감하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간 보험료액의 50%를 경감키로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해 6월 14일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