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총괄 전문기관 출범 가시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4 06:37:18
  • 김건상 교수, 정부-학계-의료계 설립 타당성에 공감

현재 의협과 각 지역 의사회, 학회 등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의사 연수교육을 총괄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건상 중앙의대 교수는 지난 21일 열린 제1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지난 9월 3일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연수교육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의료계는 의사 연수교육을 관장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곧 출범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연수교육 전문기관이 출범하면 사문화되어 있는 의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협 중앙회는 의료법 제 28조 제2항의 규정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협회 연수교육 규정 제14조는 연수교육 평점중 10%는 의료윤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윤리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지난 88년부터 2002년까지 15년간 연수교육 이수율이 9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어떤 형태로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가 실제로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직접 의사가 참여하지 않고 운전기사나 간호사 심지어 가정부가 대리로 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전체 연수교육의 30%는 급조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현행 연수교육의 발전방향으로 ▲철저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도 조사를 벌이고 ▲재면허 및 면허재등록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동기유발과 함께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강제성이 필요하고 ▲연수교육을 관장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연수교육을 관장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정부와 학계, 의료계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이 이미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를 시행중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의견일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전문기관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지 미지수며 지금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부정적 반응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수교육기관은 97년 242개, 98년 243개, 2000년 277개, 2002년 293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3,067건의 연수교육이 시행됐고 연인원 23만2,114명이 참석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