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소득율 30%대 한숨' 한의 40% 위안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31 12:25:56
  • 소득세 신고, 개원 3년후 매출 3억이면 35% 소득세율

개원가가 신고한 소득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균 3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31일 세무사 사무소와 개원가 등에 따르면 비급여 중심의 성형, 피부외 급여진료 과목의 신고 소득율이 평균 30%대에 달해, 세부담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의원의 경우 올해 신고 소득율이 45%대 전후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4~5% 더 올라, 개원가 보다 세 부담이 더 커졌다는게 그나마 위안.

병의원 전문 미래세무법인 관계자는 "급여중심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도 신고 소득율이 평균 30%대 전후로 형성됐다" 며 "개원 3년차 이상,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20%대 소득율은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만큼 세원이 대부분 노출된데 이어 경비처리 문제를 강화하면서 경비발생이 거의 없는 3년차 이상부터는 사실상 소득율 30%이하로 떨어뜨려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세무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득율을 지난해 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향에 따라 3억 매출에 30%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이 9천만원으로 35%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액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통상 개원 3년이상 3억 매출에 30% 전후 소득율을 적용받아 최고세율인 35%의 소득세 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다. 2년전까지는 3년이상 3억 매출시 20%대 소득율로 세율 26%(05년 27%)가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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