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정의·세부 전문의 의료광고 부적합"

이창진
발행날짜: 2007-06-11 06:56:58
  • 병원 현수막·비등록 책자 심의대상...관례적 광고 주의

의학회와 학계간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인정의 제도가 병원광고의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있어 세부학회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이상민 법제팀장(사진)은 최근 병원경영연구원 주최 ‘병원광고 연수교육’에서 “세부 질병 전문의나 인정의제도 표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의료법상 승인된 전문의가 아니므로 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법제팀장은 ‘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설명’ 강연에서 “기사성 의료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게재하면 가능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라며 “학회나 협회의 공익적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이용한 의료기관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팀장은 “종합병원의 의사영입 환영인사 현수막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정형외과 ○○시술 10,000례 달성 축’ 등은 의료행위가 포함돼 심의대상이 된다”고 전하고 “하지만 해당의료기관에 시술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환자 정보유출이 우려돼 의협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위법과 합법간 모호한 경계선을 예시했다.

이 팀장은 “신문 창간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에 해당되나 동일한 내용으로 신문명만 바뀔때는 1회 인증 후 사후 통보만으로 가능하다”며 “지하철과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의료기관 응급차 등의 광고 문구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내 의료광고의 경우, 건물 외벽에 붙이는 현수막을 제외한 원내 광고는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소식지가 정기간행물인 경우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나 비등록 책자는 전단으로 간주해 심의 대상”이라며 대형병원에서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례적 의료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팀장은 이어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사전 심의에서도 적잖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최첨단’이라는 용어는 현혹적 의미로 불법이나 ‘첨단’으로 바꾸면 통상적 의미로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말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문구작성을 조언했다.

이상민 법제팀장은 “의협 의료광고사전 심의위원회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현 심의기준는 의료계 내부의 잠정안이며 치협·한의협 등과 1~2개월내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에 대한 의협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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