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독감 백신 허가는 신속심사 적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7-06-14 13:51:40
  • 식약청, 예방접종 백신협의체서 밝혀

식약청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독감에 대비한 pre-pandemic백신 허가시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예방접종 백신협의체를 통해 판데믹 백신에 대해 외국 개발완료제품의 경우 가교임상시험자료를 허가후 제출토록 하고 국내 개발품목은 사전상담제도를 통한 개발지원과 1,2상 자료검토 후 허가 등 신속심사를 통해 독감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관련 소요기간을 단숙, 대유행 독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식약청의 설명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