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예방접종 백신협의체서 밝혀
식약청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독감에 대비한 pre-pandemic백신 허가시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예방접종 백신협의체를 통해 판데믹 백신에 대해 외국 개발완료제품의 경우 가교임상시험자료를 허가후 제출토록 하고 국내 개발품목은 사전상담제도를 통한 개발지원과 1,2상 자료검토 후 허가 등 신속심사를 통해 독감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관련 소요기간을 단숙, 대유행 독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식약청의 설명이다.
최근 예방접종 백신협의체를 통해 판데믹 백신에 대해 외국 개발완료제품의 경우 가교임상시험자료를 허가후 제출토록 하고 국내 개발품목은 사전상담제도를 통한 개발지원과 1,2상 자료검토 후 허가 등 신속심사를 통해 독감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관련 소요기간을 단숙, 대유행 독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식약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