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수 등 선거권 제한..."어떻게 이럴수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18 12:05:48
  • 의협 선관위, 복지부 면허취소 따라 선거인 명부서 제외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한 전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의협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김·한 전 회장은 지난 7일 선거인명부 확정기일 현재 면허취소 상태여서 선거권이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제3조4항)에 따르면 면허취소·면허정지 상태이거나 회원권리 정지기간인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한 전 회장의 경우도 이 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 회장은 "선거관련 홍보물이 오지 않아 의협에 확인하려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의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외국에 나가 있는 김 전회장은 의협 명예회장, 한 전회장은 의협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를 위해 투쟁하다 면허가 취소된 김·한 전회장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회원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 회원은 "김·전 회장을 유공회원으로 지정 월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면서,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선거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