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실장,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
"경제자유구역법,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유보조항에 둠으로써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외, 영리법인 허용 등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0일 국회서 열린 '한미 FTA 영향분석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FTA협상은 명백히 잘못된 협상"이라면서 "결국 의료비 및 의약품비 폭등, 건강보험의 위기 등 보건의료분야의 재앙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유보조항으로 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협상내용에 이를 포함함에 따라, 동 제도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면서 "서비스개방의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FTA 협상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지정-비영리병원을 골자로 유지되어왔던 한국 의료제도를 뒤흔드는 제도"라며 "결국 '건강보험적용 비영리병원', '건강보험비적용 영리병원' 시스템의 1국 2의료제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은 이들 조치로 인해 의료비 폭등 등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장수술비용이 1000만원가량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지어지고 있는 기독장료병원(NYP병원)은 건보당연지정제 예외로서, 현재 국내 건보지정 의료비의 6~7배에 이르는 의료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이 역진불가능해짐에 따라 '한미 FTA=맹장수술 1000만원'은 더 이상 괴담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경택 복지부FTA 팀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배 팀장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특별자치도법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이미 여러가지 여론을 청취해 법제화해 놓은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곧 의료의 영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해 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 동 조항에는 역진방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얼마든지 정부와 국회의 의지로 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반론했다.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0일 국회서 열린 '한미 FTA 영향분석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FTA협상은 명백히 잘못된 협상"이라면서 "결국 의료비 및 의약품비 폭등, 건강보험의 위기 등 보건의료분야의 재앙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유보조항으로 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협상내용에 이를 포함함에 따라, 동 제도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면서 "서비스개방의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FTA 협상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지정-비영리병원을 골자로 유지되어왔던 한국 의료제도를 뒤흔드는 제도"라며 "결국 '건강보험적용 비영리병원', '건강보험비적용 영리병원' 시스템의 1국 2의료제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은 이들 조치로 인해 의료비 폭등 등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장수술비용이 1000만원가량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지어지고 있는 기독장료병원(NYP병원)은 건보당연지정제 예외로서, 현재 국내 건보지정 의료비의 6~7배에 이르는 의료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이 역진불가능해짐에 따라 '한미 FTA=맹장수술 1000만원'은 더 이상 괴담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경택 복지부FTA 팀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배 팀장은 "경제자유구역법 및 특별자치도법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이미 여러가지 여론을 청취해 법제화해 놓은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곧 의료의 영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해 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 동 조항에는 역진방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얼마든지 정부와 국회의 의지로 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