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환불액은 9배...접수건 30%서 환불결정
진료비 확인민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현재 진료비 확인건수는 제도시행 원년인 2003년에 비해 8배, 환불금액 규모는 9.4배 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준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2003년 3169건에서 2006년 2만5599건으로 3년새 8배 가량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중 부당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매년 전체 접수건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부당결정 건수는 2003년(898건)의 8.7배인 782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불액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결정된 금액은 2003년 3억5470만원에서 지난해 33억4046억원으로 9.4배가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확인신청건은 총 2174건, 환불금액은 14억 83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확인건수와 부당건수, 환불금액 모두 크게 늘었다.
의료급여관련 진료비 확인신청은 2003년 총 99건에서 2006년 744건으로 7.5배로 급증했으며, 부당결정 건수는 28건에서 22건으로 8배, 환불금액은 2471만원에서 3억8278만원으로 15.5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상 환자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준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2003년 3169건에서 2006년 2만5599건으로 3년새 8배 가량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중 부당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매년 전체 접수건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부당결정 건수는 2003년(898건)의 8.7배인 782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불액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결정된 금액은 2003년 3억5470만원에서 지난해 33억4046억원으로 9.4배가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지난 3월까지 접수된 확인신청건은 총 2174건, 환불금액은 14억 83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확인건수와 부당건수, 환불금액 모두 크게 늘었다.
의료급여관련 진료비 확인신청은 2003년 총 99건에서 2006년 744건으로 7.5배로 급증했으며, 부당결정 건수는 28건에서 22건으로 8배, 환불금액은 2471만원에서 3억8278만원으로 15.5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상 환자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