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1일~12월 31일...종합전문기관대상
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평가대상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가지로, 대상기관은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항목은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로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 한국질병사인분류 I21.0~I21.9로 청구한 환자 중 진료기록부의 최종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인 환자 △입원진료의 요양급여비용 등 명세서 중 자-435, 자436, 자438(자연분만) 및 자451, 자450 (제왕절개분만) 등의 분류번호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평가지표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AMI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시·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이며 제왕절개는 총 분만건수 대비 제왕절개분만율이다.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2007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8년과 2009년은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진료분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총 5등급으로, 가감률은 급여비의 100분의 1로 정해졌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항목은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로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 한국질병사인분류 I21.0~I21.9로 청구한 환자 중 진료기록부의 최종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인 환자 △입원진료의 요양급여비용 등 명세서 중 자-435, 자436, 자438(자연분만) 및 자451, 자450 (제왕절개분만) 등의 분류번호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평가지표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AMI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시·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이며 제왕절개는 총 분만건수 대비 제왕절개분만율이다.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2007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8년과 2009년은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진료분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총 5등급으로, 가감률은 급여비의 100분의 1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