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통영 성폭행 의사에 최고수위 징계"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9 12:12:03
  • 윤리위 결정, 검-경수사결과 발표 나오는 즉시 조치

통영시에서 발생한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 사건에 관련 의료계도 해당의사에 회원자격 박탈을 비롯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홍양)는 지난 7일 저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징계는 회원 자격 박탈. 의사회가 자체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 박탈과 같은 처분은 내릴 수 없다.

윤리위는 경남의사회 회원 자격박탈에 그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홍양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참담하다"면서 "수사결과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징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가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은 작은 통영시를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의사의 면허 취소를 요구하며 의사 교육 강화 등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지난 6일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과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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