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지 못한 전문의·세부전문의 사용 금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9 10:41:26
  • 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규정...사전심의 제외대상에 적용

앞으로 의료광고에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전문의 명칭이나 인정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등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면서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분의, 인정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된 학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사용할 수 없다.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 약제는 한방 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기준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다양해지는 의료광고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상위 기구로 심의기준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의협, 치협, 한의협,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변호사,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의기준조정기구는 심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직역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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