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정률제 전환 건보법 개정안 공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24 00:45:24
  • 관보게재 후 8월1일부터 본격 시행...의원 문턱 높아져

오는 8월1일부터 소액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가 폐지되고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포(대통령령제20190호)·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는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 약값이 1만원 아래면 1500원을 내는 정액제가 적용됐다.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절감되는 재원 2800억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본인부담이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의사협회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동네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45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늘어나 의료기관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 장관-보건의료단체장 회장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고위 관계자와 의협 집행부와의 대화에서 정률제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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